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국 첫번째 1심 선고여서 향후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금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제한 규정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동은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권력 담당자에게 권력 행사에 대한 자신들의 인식과 희망사항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노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간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도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조 처장과 김 국장에 대해서는 각 정직 1개월을, 김 실장에 대해서는 재직 중인 사립학교 재단에 징계 요구 결정을 각각 내렸다.
노 지부장은 재판이 끝난 뒤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열릴 다른 지역의 1심 재판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