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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구지법 "폐과 없는 교수 해임은 무효"

대학 구조조정에 제동..교수 2명 복직 판결

학과를 폐지하지 않은채 교수 2명을 해임한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6부(심우용 부장판사)는 20일 해임된 A, B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해임처분이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학은 신입생 등록인원 20명 미만인 경우에 폐과한다는 구조조정을 발표한 뒤 등록인원이 미달한 문화재과 A교수와 포장.디자인계열(야간) B교수를 해임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문화재과를 문화재관리과로 바꾸고 입학정원을 주간 40명에서 주간 30명, 야간 20명으로 변경했고 포장.디자인계열은 야간을 폐지하고 정원은 주.야간 80명에서 주간 50명으로 축소해 폐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립학교법상 폐과 경우에는 교원의 직권면직이 가능한데 폐과란 입학정원뿐만아니라 학과정원이 0명이 돼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학과가 폐지된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AㆍB교수는 작년 3월 신입생 등록인원 미달로 대학 교무위원회에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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