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직영 전환의 유예기간이 19일로 끝났지만 기간 연장과 함께 급식방법을 학교 자율에 맡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6년 7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직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 1만596개교(94.4%). 하지만 629개교(5.6%)는 아직도 위탁급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은 26.9%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공간 및 재정 부족, 학교 이전, 업체와의 계약기간 미종료 등이 이유다.
문제는 법정 시한이 끝남에 따라 직영급식을 실시하지 못한 학교장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실제 모 단체는 서울지역 학교장 40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키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은 불가피한 경우 직영전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급식 허용범위를 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8일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 2011년 2월까지 인정키로 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조형곤 전주중앙중 운영위원장은 “직영급식을 할 경우 ▲막대한 교육재정 소요 ▲국가 급식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급식 방법에 대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