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내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와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용인경찰서는 27일 수원 A중학교 운동부 B코치와 운동부 담당 C체육교사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코치는 지난해 7월 1학년 운동부원의 학부모 D씨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코치는 이에 앞서 2008년 12월께 수원시내 모 유흥주점에서 D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130만원 상당의 술값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C교사는 지난해 1월 전지훈련장인 경남 창원시의 유흥주점에서 D씨 등 학부모들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학부모 3~4명으로부터 술값과 성접대비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D씨 등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대회 출전 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운동부 코치와 담당 교사에게 향응을 제공해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11일 학부모 D씨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코치와 C교사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다른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B코치는 "학부모가 준 돈은 운동부원들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쓰고 남은 돈은 돌려줬다. 학부모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잘 기억이 안난다"며 성접대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학교 측은 C교사도 "술값은 학부모들과 나눠 각자 냈고 성접대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A중학교 교감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라 현재로선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해당 교사에게 서면 권고조치했으며 수사결과가 나오면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교육청은 A중학교를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는 한편 수사결과와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C 교사 등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징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