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의 한 고등학교가 학생실습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만든 뒤 일반인을 회원으로 받아 편법운영 논란과 함께 소음문제로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8일 안성시와 일죽고등학교에 따르면 일죽고는 2007년 9월 골프산업관리과 신설로 골프 특성화고교로 지정받아 2008년 11월∼2009년 5월 학교 옆 부지에 38타석(지상2층)을 갖춘 비거리 120m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했다.
골프연습장 설치 당시 인근 일죽IC타운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및 야간조명 피해를 우려해 집단반발하자 학교 측은 "골프산업에 종사할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실습장으로 야간조명은 설계에도 없으며 외부인이 사용하지 않는 학생만을 위한 학습시설"이라고 설득해 주민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초 골프산업학과 신입생 25명을 선발한 학교 측은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같은해 11월 초 부터 현수막 및 가정통신문, 인터넷을 통해 일반회원 모집, 현재 40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더구나 일반 골프연습장처럼 월 회원제(10만원)과 연 회원제(100만원) 운영은 물론 레슨비를 받는 프로골퍼 1명을 두고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밖에도 국내 초중고 최초로 파3 홀 5개를 인근 부지에 조성, 오는 4월부터 이용료를 받고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주민들의 연습장 개방 요구와 개정된 경기도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회원을 모집했다"며 "개학하면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오전 5∼9시, 오후 5∼9시)에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회비는 학교운영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골프연습장과 20m 거리에 있는 일죽IC타운아파트 주민들은 "연습장이 학생 교육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반인에게만 거의 개방되고 있다"며 소음과 야간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 101동과 103동 주민들은 "일반인들이 야간에도 연습장을 사용하면서 조명과 소음피해가 더욱 심해져 올 여름엔 아파트 창문 조차 열 수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골프연습장은 별도의 주차장과 진입로를 갖추지 않아 일반 차량들이 학교 정문으로 드나들며 학교를 주차공간으로 이용해 있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 아파트 주민대표 봉하근씨는 "낮 시간에 학생 실습용으로 개방한다고 해 골프연습장 설치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학생은 볼 수 없고 일반인들만 연습장을 이용하고 있다"며 "공립학교가 영리 목적으로 골프산업과를 개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죽고 김규영 교감은 "공립학교의 영리추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골프관련 학과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사회를 위한 골프연습장인 만큼 주민들이 이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