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4 (목)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

교육자치실천연대 기자회견 가져

오늘 교과위 전체회의 열려 결과 주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교육자치실천연대(대표의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는 28일 오전 10시 구 한나라당사 앞에서 국회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시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의장은 회견에서 “교육자치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수호해야 하다”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입후보자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교육 및 행정경력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며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모든 교육계가 반대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악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장은 “지금 정치권이 할 일은 교육감 입후보자의 기호배정, 후원회 제도 도입, 교육감 주민소환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선거 이후 올바른 제도개선을 위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과위는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교육경력 폐지 △정당경력 교육감 6개월, 교육의원 폐지 △교육의원 선거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28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여·야는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서는 2월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내달 1일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교육경력 폐지나 정당경력 단축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새로운 변수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