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 모 고등학교에 다니는 정모(16)양은 지난 여름방학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었던 급여 80만원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가게 주인은 나중에 준다고만 하며 지급을 미루다가 이제는 연락조차 피하고 있다.
정양은 "분명 처음에 두달간만 일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며 화를 내더니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몰래 했던 일이라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마저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 도내 전문계 고교 35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 747명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당시 4천원)을 받지 못한 학생은 317명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은 559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노동부의 인허가 없이 청소년에게 야간근로를 시키는 사례도 흔했다.
한 전문고 남학생 4명은 2007년부터 3년간 택배회사에서 일당 4만2천~5만원을 받고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일주일에 3차례 야간 근무를 했다. 근무시간에는 휴식도 없었고 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오전 6시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견디다 못해 불만을 제기하자 업주는 학생들을 해고해 버렸다.
또 다른 남학생은 횟집에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일을 하며 6개월간 단 5일을 쉬었다. 이 학생의 시급은 4천~4천5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김숙자 상담실장은 "청소년들이 초저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다"며 "작년에 도내 편의점과 주유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시급이 3천~3천500원인 곳이 많았다"고 전했다.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크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노동법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일을 구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야간근무는 노동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을 하다 다쳤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치료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임금이 체불되면 지방노동청에 신고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이 이 같은 노동법 내용을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만큼 올해 노동법 교육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김 실장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많은 지역공부방을 중심으로 권리구제 방법을 알려주는 노동법 강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