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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리·줄서기…교육계 부조리 백태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발표한 시·도교육청 공직기강 감찰 결과는 교육계에 교육감 또는 정치권 줄서기나 공사비리, 대학으로부터 금품수수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종 비리 교원에 대한 교육청 징계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이 되풀이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가 서울시교육청에 중징계(해임)하라고 요구한 서울교육청 본청의 한 5급 직원.

이 직원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인사의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해 '이 아무개 교육감 만들기 주간 일정(안)' '2010년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 방안' 등의 문서를 작성했다.

그는 또 모 사단법인 사무국장 등 6개 직위를 허가 없이 겸직하고 대학 출강 등을 이유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시간에 78차례에 걸쳐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여전했다.

전남의 한 지역교육청은 관내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007년 8월 형사고소된 사실이 드러나 당연히 중징계해야 하는데도 이 교사가 고소인 측과 합의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조차 하지 않고 단순 '경고'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해당 교육청 교육장과 관리과장에 대해 징계 및 인사조치하라고 전남교육청에 요구했다.

특히 이와 비슷한 제 식구 봐주기 사례가 감찰 기간 4개 기관에서 드러나 중징계 2명, 경징계 5명, 인사조치 2명, 경고 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역시 이번에 적발돼 징계 요구가 내려진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운동장 계단 캐노피 설치 공사를 2천만원에 계약하는 등 4건의 공사(사업비 6천596만원) 시공업체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3개 무면허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736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울산 모 고교 3학년 부장교사가 대학에서 입시홍보비로 100만원을 받아 교사 회식비로 쓰는 등 울산·경남 6개 고교 입시담당 교사 49명이 대학으로부터 신입생 유치 대가로 상품권과 현금 등 2천348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33명이 징계, 14명이 경고,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한 도교육청 교육연구원에서는 평일 근무시간 친목단체 직원 등산 행사에 가는데도 여비를 주면서 출장 처리하고 수차례 관용차량까지 제공한 경우도 드러나 4명 경고, 3명 주의 및 165만원 회수 조처가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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