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9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 추진’에 대해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일소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다만 유형별 비리에 대해 구체적인 맞춤형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논평에서 “교육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등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기준과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며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구성원들의 마음자세와 의지를 위해 교과부 등 교육행정당국이 세부 매뉴얼 제작·배포와 각종 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비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근 서울교육청의 ‘학교공사 비리’ 사건이나 ‘교육감 만들기’ 선거 기획 개입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은 관련자들이 교육공무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총은 “교원 및 교육공무원 비리는 법령에 의해 반드시 엄중히 처벌이 이뤄져야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상 엄격히 분리돼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비리를 교육공무원의 비리 범주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육계의 비리 논란으로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과 절대 다수 교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며 “비리행위자와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교원을 구분하는 성숙한 모습이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