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는 시교육청 소속 A(여) 장학사를 직위해제하고 다른 비리 관련자 2명에게도 조만간 같은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08년 당시 중학교 교사였던 A장학사는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대가로 다른 장학사(구속)에게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직위해제 대상인 또 다른 두 명은 지역교육청에 근무하면서 업체청탁으로 특정 학교에 시설공사 예산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사례금을 챙긴 B사무관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획에 직접 참여한 혐의를 받은 C사무관이다.
시교육청은 "전날 발표한 '반부패 대책'에 포함된 '부패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들한테 처음 적용해 조만간 인사위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으로 부패 연루자는 누구든지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계 정화를 위해 금품수수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4대 비리 가담자는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