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9일 뇌물수수죄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제직(70) 전(前) 충남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기간 전 395명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부탁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 오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 전 교육감이 2004년 7월 모 고교 교장으로부터 교육감 취임 후 인사발령 등에 있어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또 2005년 6월 같은 교장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뇌물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밖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뇌물수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오 전 교육감의 아내(69)와 이번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70만∼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던 교육공무원 등 7명의 항소는 기각됐다.
다만, 오 전 교육감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교육공무원 김모(62)씨는 오 전 교육감이 아닌 그 아내에게 돈을 준 것이기에 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