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남 마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박대현(72) 경남도교육위원이 지난 27일 지병으로 별세해 결원이 생기자 의석승계 대기자를 대상으로 주소지 조회 등 승계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경남도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마산시선관위에 결원에 따른 승계자 선정을 요청했다.
2006년 7월 실시된 경남도교육위원 선거당시 마산과 통영·거제·고성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제2 선거구에서는 모두 2명을 뽑았는데 고 박대현 후보와 옥정호 후보가 1~2위를 차지해 교육위원에 당선됐다.
이어 김용택(전 마산 합포고 교사) 후보가 3위, 이상근(전 고성군의원) 후보가 4위를 차지했고 당선자의 결격사유로 공석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각각 1~2순위 의석승계 대기자 명단에 올랐다.
현행 규정은 경력직 교육위원직이 공석이 되면 경력직 대기자가 승계하고 이 대기자가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비경력직이 의석을 승계한다.
경력직이든 비경력직이든 의석승계 대기자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경력직 박대현 교육위원의 별세에 따라 생긴 공석은 원칙대로라면 경력직이면서 1순위 대기자인 김용택 후보가 승계해야 하지만 김 후보가 지난해말 주소지를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옮긴 것으로 알려져 2순위지만 비경력자인 이상근 후보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육위원직을 승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산시선관위는 지난 교육위원 선거당시 김용택 후보의 주소지인 마산시와 이상근 후보의 주소지인 고성군에 두사람의 주소지 조회를 요청해놓고 있다.
마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결원이 생겼다는 공문을 접수한 날부터 주소지 조회 등을 거쳐 10일이내에 교육위원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며 "승계자가 나오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을 다시 뽑기 때문에 임기는 불과 몇개월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