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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과위, 지방교육자치법 처리 무산위기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의 1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날 개정안이 끝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당장 2월 2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 일정과 19일 예비후보등록이 개시되는 교육의원 선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직선제에서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최근 민주당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상임위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이종걸(민주당) 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해규 간사 황우여 의원, 민주당 안민석 간사 김영진 의원 등 5명은 전날에 이어 이날 물밑협상을 통해 교육의원 직선제를 유지하되 정수를 77명에서 139명으로 늘리고 중선거구제로 치르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날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는 정회 상태로 공전했고, 오후 늦게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간 공방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표의 등가성, 재보궐 선거시 고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비례대표제를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결국 합의에 실패에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 2월 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는 우선 현행대로 가게 된다.

이 경우 현행대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인사들은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교육경력 제한 완화를 기대하고 출마를 준비했던 5년 이하 경력의 인사들은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게 돼 향후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교육의원의 경우 예비후보등록 개시일이 2월 19일로 여유가 있으나 역시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법은 교육의원 선거의 원칙과 방향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구 획정 등 구체적 선거방식은 개정안에 명시돼 있어 개정안 처리가 안되면 교육의원 선거 자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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