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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폭력 방지법' 제정

한완상부총리 "첫번째 교육公敵"

교육부는 최근 학교폭력이 또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올해를 `학교폭력 대폭 경감의 해'로 정하고 학교와 가정, 사회가 협력해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학교폭력방지특별법'을 금년중 제정하고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인력풀제의 구성 운영, 학교와 사직당국·학부모 시민단체간 협조체제
확립,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관련 기관 정비 및 내실화, 대안학교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완상 부총리는 21일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 "학교폭력은 제1의 교육 공적(公敵)"라고 강조하고 "한 인간이 다른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인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학교폭력방지특별법'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구제 및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 마련, 중재기구의 설치, 학부모 책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된다.
교육부의 경우 학생징계나 유급·재입학·편입제 개선을 추진하며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문 리서치사에 의뢰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의 32개 초·중·고를 추천학교로 선정해 주기적인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원단체나 시민단체, 학부모, 청소년 상담전문가 등 10여명 내외의 인력풀제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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