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일 전날 처리가 무산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놓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로 뽑자는 한나라당과 직선제로 뽑자는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교과위는 교육감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2일까지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 등은 전날 밤에 이어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교육의원 일몰제'라는 절충안을 논의키로 한 것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교육의원 일몰제'는 올해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도 교육의원을 뽑되 내년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원으로, 시도 의원과는 별도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되 활동은 시도의회 내 교육위원회에서 일반 시도 의원과 함께 하도록 돼 있다.
임해규 의원은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번 하고 없애자는 것이므로 한나라당도 물러설 여지가 있고 민주당도 일단 직선제를 하고 필요하면 4년 후에 고칠 수 있으므로 서로 괜찮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일단 일몰제를 시행한 뒤 교육의원의 필요성이 있으면 4년 뒤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우리의 주장만 하기는 어려운만큼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