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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性범죄자 교육기관 근무금지 현직도 해당"

신규 채용자 뿐 아니라 현직에 종사하는 교직원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교육기관에 근무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 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될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과부는 이런 취업제한규정이 형 집행 종료 뒤 관련 교육기관 등에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형 집행 종료 전부터 해당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취업 제한 규정은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규정에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이미 현직에 종사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신규 채용만 제한한다면 형 집행 종료 후 복귀해 근무하는 성범죄자에게 청소년과의 접촉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재범 위험을 차단하려는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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