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이날 판결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한 2번째 판결로, 지난 1월 전주지법이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다른 결과로 앞으로 또 다른 지역의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권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비록 시국선언문의 내용이 정부의 국정쇄신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촉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과 관련없는 시국상황이나 정책부분에 대한 인식 및 그에 따른 국정쇄신 요청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경우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들 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더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권 판사는 또 임 지부장이 2009년 6월 29일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도 "징계철회 등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진 전교조 간부들과 모여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행위는 비록 그 명칭을 기자회견으로 했다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집회에 해당한다"라며 집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권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 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외에 폭력성이나 다른 불법성은 없는 점, 시국선언을 하게 된 경위와 현재 시국상황 등에 대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인천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돼 검찰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2009년 11월 임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했다.
임 지부장은 판결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전교조 시국선언은 전국적 사안이기에 법률적으로 계속 싸워볼 예정"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