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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포스텍, 교수승진·정년심사 탈락땐 '퇴출'

세계 20위권大 교수들과 실적 비교평가

포스텍(총장 백성기)이 올해부터 교수들이 승진 및 정년 보장(테뉴어) 심사에서 탈락하면 아예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대학들이 잇따라 교수 정년보장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포스텍의 이 같은 초강경 방침이 교수 사회의 '철밥통'을 깨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포스텍은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대학으로 성장한다는 목표에 따라 3월 새 학기부터 한층 강화된 내용의 교수 실적평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새 제도의 핵심은 부교수 승진과 정년 보장 심사를 분리해 운영하고 승진 및 정년 보장 심사에서 탈락하면 재임용하지 않고 1년 이내에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면 7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을 받아 정교수가 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정년을 보장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교수, 부교수 모두 임용 후 7년 이내에 정년 보장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탈락하면 재임용 없이 곧바로 1년 뒤 학교를 떠나야 한다.

특히 정년 보장 심사를 할 때에는 해외 유명 대학의 교수들과 비교평가(Peer Review)하는 방식의 '하버드형' 심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사 대상자와 전공 분야가 비슷한 세계 20위권 대학의 교수 3~5명을 선별한 뒤 5명 이상의 세계적 석학들에게 이들에 대한 비교 평가를 요청해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사 시기도 연 1회(3월)에서 2회(3월, 9월)로 늘리고 심사를 통과한 교수들에게는 연구비 확대, 국제활동 지원 강화 등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백 총장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심사 대상자의 실적을 단순 평가하는 것에 비해 세계 수준의 교수들과 비교 평가를 하면 훨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결과가 나온다"며 "이러한 엄격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기는 국내 대학 중 처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텍은 새 교수 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교수들의 연구 역량을 끌어올려 대학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임용 후 정년 보장을 받기까지의 기간을 현재 평균 11.3년에서 7년으로 4년가량 단축함으로써 정년 보장을 받은 교수는 더욱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학교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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