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4개 교원노조와 한꺼번에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전 11시 제1회의실에서 김상곤 교육감과 4개 교원노조 대표 등 양 측에서 12명씩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본교섭 조인식을 갖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한국교원조합(한교조) 경기본부, 경기자유교원조합(자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교조) 경기지부 등 4개 교원노조가 상정한 단일 요구안을 놓고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교원노조가 제출한 341건의 안건 가운데 48건을 원안 수용하고 185건을 수정 수용하는 대신 노동법에 저촉되는 나머지 108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합의된 조항에는 정당한 교원노조활동을 보장해주는 대신 도교육청의 기관 관리운영 고유권한과 각급학교의 자율경영을 존중한다는 대응조항이 포함됐다.
또 방학 중 최소 인원 근무, 주번교사제 제한적 부활, 기존 교섭수준의 정책업무협의회 협의수준 조정 등의 내용도 있다.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조인식 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교원단체담당 김광섭 사무관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처음으로 합의한 사례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