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 및 고발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각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고발인 조사를 한 결과 안 장관의 징계 지시가 직무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7월 안 장관이 각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지시하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안 장관을 고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안 장관이 관련법을 어기고 징계 수위를 미리 정해 각 교육청에 통보했음을 말해주는 교과부 내부 회의자료까지 증거자료로 제출했음에도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시민단체 자유사회연대가 정이사 선임 문제로 내홍을 겪는 조선대의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안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각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