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간부들에 대해 또다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11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갑상 전교조 충남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오세연 수석부지부장과 김동근 사무처장에 대해 벌금 70만원, 백승구 정책실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지난달 전주지법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지난 4일 인천지법이 전교조 인천지부 간부들에 대해 벌금형을 내리는 등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앞으로 다른 지역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조 판사는 이날 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가입, 특정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와 반대, 당선·낙선운동 등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조 판사는 "교사가 개인인 시민 자격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존중돼야 하나 고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특수신분인 교사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공공의 질서와 법적 평화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또 "공교육 제도의 주관자로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지식 전수가 아니라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 나아가 전국민의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다만 시국선언이 비폭력적으로 이뤄졌고,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감내할 만한 것이었으며 반헌법적, 반공익적 가치 훼손행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들이 별도의 징계조치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지부장 등은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충남도교육청에 의해 고발돼 검찰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윤 지부장에 대해 해임을,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서는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를 내렸다.
윤 지부장은 판결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매우 보수적인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