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언론을 통해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의원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수능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부정하거나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도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해 10월 조 의원이 학술연구나 교육정책을 위해 받은 수능성적 자료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며 검찰에 조 의원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