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까지 벌이며 유아교육법 제정에 앞장서 온 한국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이 법제정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조성한 광고로 인해 마치 유아교육법 제정에 반대하는 양 오해를 받게 됐다.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지난달 20일 모일간지에 `국민과 대통령을 현혹시키는 유아교육법 제정, 반대한다'는 제목의 광고에서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관련 단체인 한국교총과 국·공립 유치원연합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허구적인 법입니다"라는 거짓 내용을 게재한 후 교총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24일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관련 단체인 한국교총 등에서도 일부 내용을 반대하고 있는 법입니다"로 내용을 다소 완화하긴 했으나 여전히 교총이 유아교육법 제정을 반대하는 양 거짓된 내용을 거듭 게재했다. 이같은 거짓 광고로 인해 회원들로부터 문의가 빗발치자 한국교총은 24일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내 "지난해 11월 전국 국공립유치원교원의 95% 서명을 받아 정부와 정치권에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한바 있고 또한 교육부와의 올 상반기 단체교섭에서도 주요 과제로 다룰 사항"이라며 보육시설련의 광고가 터무니없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교총은 보육시설련에 정정 및 사과광고 게재를 촉구하고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