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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육의원 선거구도 '안갯속'

관련법 처리 지연에다 첫 직선제 부담으로 출마선언 망설여

여야간 논란으로 처리가 지연됐던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경남의 교육의원 선거 구도는 아직 '안갯속'이다.

개정안은 입후보 자격을 '10년 이상 교육경력'에서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당적보유 금지기간도 현재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1년으로 줄여 문을 넓혔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18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리지 못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교육의원 출마 희망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다.

게다가 개정안에 따라 경남의 교육의원 수가 5개 선거구당 1명씩 모두 5명으로 현행 9명보다 4명이나 줄게 되는데다 사상 첫 직선제 선거로 바뀌면서 선거운동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현직 교육위원들도 선뜻 교육의원 출마를 선언하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말 정기인사에 따라 퇴직하는 교원이나 공무원 가운데 교육의원 선거에 나설 사람이 있으나 관련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출마의사를 피력한 인사들도 관련법이 오락가락 하면서 갈피를 못잡고 있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법이 확정되면 출마희망자들이 적극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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