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초빙교장제를 폐지하고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교직 경력 없어도 공모 가능한 개방형 ▲교직경력 20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지원 가능한 내부형 ▲일반학교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공모할 수 있는 초빙교장형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초빙교장제가 공모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재직 4년간 전직, 전보, 파견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기존의 초빙교장제에서는 재직 중 여건이 좋은 다른 학교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과부는 일반학교 공모 교장의 인력풀을 넓히기 위해 교장 자격 연수 비율을 현행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
교장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내부형으로 공모해 소정의 연수를 마치고 교장자격증을 획득한 경우에는 임기 후 다시 교장으로 공모하거나 원직(교사, 교감)으로 복귀해야 한다.
이 경우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일반 학교 교장에 공모할 수 있지만 교감으로서의 근평이 요구되는 승진 교장으로는 임용될 수 없다. 같은 경우의 교감은 승진 순위 명부에 들어가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게 교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교총은 현행 제도하에서 승진을 준비해 온 대다수 교원들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 승진 임용의 근간을 유지해야 하며, 일반 학교 교장 공모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차까지 시범 운영한 교장공모제에서 초빙교장형으로 운영중인 학교수는 225개로, 전체 1만 1천여개 초중고교의 2.05%다. 교총은 일반 학교 교장 공모제가 이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