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도)는 지난달 28일 전북도교육위원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요구하는 동료 위원에게 지지를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김대식 도교육위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의장선거를 보름 앞둔 지난해 8월5일 군산시내의 한 식당에서 송병윤 부의장(구속)이 당선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약속)를 받고 있다. 송 부의장은 지난해 8월5일 김 의장에게 당선을 지지해주는 대신 임기의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고 이 약속을 보증하는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요구)로 지난달 25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 의장은 또 올해 1월말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자 문 모 교육위원을 만나 5000만원을 주겠다면서 이를 무마하려고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와 송 부의장에게 "뇌물을 요구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도 받고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이같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