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미술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학교운영비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받은 시내 중학교 교장 A씨를 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A교장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횡령부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감안, 해임키로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A씨가 학교 미술품 구매대금 3천여만원을 횡령하고, 학교운영비로 자신의 저서 1천여권을 구입하도록 부당 지시했다며 파면할 것을 대전시교육감에게 요구했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에서 자신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파면 요구를 받은 교장에 대해 해임 처분만을 한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