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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무실 돌려주라" 서울시 승소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에서 공짜로 제공받아 노조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창형 판사는 18일 서울시가 전교조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전교조는 서울시에 사직동 사무실을 건네주고, 판결선고한 날부터 인도를 마치는 날까지 월 66만2400원의 비율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사무실을 무상제공하는 것은 민법상 사용대차 관계에 해당하므로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가 노조로부터 건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부 조합원이 30%가량 감소한 점, 상근집행부 중 11명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교사인데 이들을 위한 공간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률상 사용자의 노조사무소 제공은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사당동에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기존 사무실 면적은 과대해 다른 공간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직동 사무실은 허가 용도가 어린이도서관으로 시의회나 국회 감사에서 시정요구나 지적이 있었고, 시립어린이도서관이 노후화되고 이용자가 늘어나 정비·확충할 필요성이 있는 등 서울시가 공공재산인 사직동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합리적 사유도 생겼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시립어린이도서관의 부속건물인 자조관을 1999년부터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로 제공해 왔으나 지난해 사무실 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이 해지됐다는 등의 이유로 건물인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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