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9년 2학기부터 시행해온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이 잘 알려지지 않아 수혜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판단, 이에 대한 종합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생(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생보자, 모자·부자가정,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 등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4인가족 월소득 105만원 미만이거나 재산 3200만원 이내 가구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법정 저소득층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기타 저소득층은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나눠 전자는 입학금 전액과 월수업료 12만원을, 후자는 입학금의 40%와 월수업료 4만8000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관계자는 "그 동안 반상회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해 왔으나 일부 일선 행정기관이 이를 잘 모르거나 잘못 이해해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