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학교 총동창회와 상지영서대학 총동창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설립자인 김문기 전 이사장과 당시 이사들을 정이사로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법인 이사제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상지학원이 정상화하려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문기 전 이사장과 당시 이사들이 선임한 이들을 정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과부가 작년 6월 김 전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상지학원 정상화와 관련해 정이사 명단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 요청했고, 이에 이사회를 열어 정이사로 선임할 9명의 명단을 작성해 작년 8월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지학원 이사회는 김문기 전 이사장이 1974년에 최초로 정이사를 선임하고 순차적으로 후임이사를 선임해 오다가 1993년 6월 교육부장관 직권으로 정이사 전원이 해임되고 타율적으로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학교법인의 설립, 운영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유재천 상지대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상지대 정상화 과정에서 김 전 이사장 등 옛 재단 측을 배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이사장이 설립자가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