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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2015년 전원 성과연봉제

신임교원은 하반기부터…법인화 대학은 자체 연봉제

2015년부터 전국 41개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연봉이 매년 연구 실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돼 교수간 급여 차이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밝혔던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세부안에 따르면 전국 41개 국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2015년부터 전면 도입하되 올 하반기부터 모든 신임교원, 내년부터는 모든 재계약교원(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에게 우선 적용키로 했다.

신임교원이 아니더라도 소속 대학에 신청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연봉제로 전환할 수 있다.

국립대 교수는 현재 봉급과 각종 수당,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고 있으나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면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산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기본연봉과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책정되는 성과연봉을 받는다.

성과연봉 일부는 다음 계약기간의 기본연봉에 누적돼 반영된다.

근무연수 확대로 늘어나는 기존의 호봉제 보수와 달리 성과연봉제 보수는 교수들 간 실적에 따라 큰 차이가 나게 된다.

교과부는 기존의 성과급 예산을 연차적으로 성과연봉제의 재원으로 전환하고 1인당 성과급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2015년 전면시행 이전에라도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과연봉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교과부에서 제시하고 성과평가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41개 대학이 적용 대상이지만 서울대 등 법인화를 추진 중인 대학은 법인화가 된 이후에는 학교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게 된다.

교과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대학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으로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보수와 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립대 교수 사회에 발전적인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교육, 연구 역량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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