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모든 교사가 평소 수업을 1편 이상 동영상으로 촬영해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올리는 등의 수업공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업공개 활성화 기반 조성 지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 지역 모든 교사는 의무적으로 연간 4회 이상 수업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부를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승진 혜택을 주는 '학력증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매년 학기별 2회 이상씩, 연간 4회 이상씩 전 교사가 수업을 공개하는 '수업 장학의 날'을 반드시 운영하도록 했으며, 학기별 1회 이상씩은 의무적으로 장학사가 수업을 참관해 수업 지도와 조언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모든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주중에 공개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나 학생의 아버지를 위해서 주말이나 휴일에 추가로 수업 장학의 날을 열도록 했다.
또 ▲교과별 수업전문 교사단 운영 ▲수업공개 시범학교 운영 ▲수업 멘토링제 운영 등을 통해 교사들의 수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의 우수교사 인증제에 발맞춰 시교육청은 별도로 학력증진 마일리지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교사가 학습연구대회에 출전해 입상하면 5점∼30점, 공교육 논술학교·업그레이드 학교에 참여하면 시간당 1점, 학력증진·기초학력 선도 및 우수학교·1교 1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 등급별로 10점~15점 등을 줄 계획이다.
이런 점수를 마일리지로 해 1년동안 누적점수가 100점 이상이면 '우수교사 인증'을 주고, 승진 가산점을 부여한다.
우수교사 인증을 받은 교사는 교과부가 1~2년간 우수교사를 골라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우수교사 안식년제'의 우선 혜택권을 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공부하지 않으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잡을 수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의식은 크게 달라졌는데 교사는 의식변화 속도가 더뎌 수업공개를 의무화하고 학력증진 마일리지제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