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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알몸 뒤풀이 '솔로몬해법'…선도 전제 형사처벌

검찰 "잘못된 문화서 비롯됐지만 엄중한 경종 필요"

검찰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일산의 모 중학교 졸업식 '알몸 뒤풀이' 사건을 '최대한 선처'를 전제로 한 형사처벌과 선도라는 솔로몬식 해법을 선택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23일 가해학생으로 조사를 받은 22명 가운데 적극 가담자 15명을 공동폭행과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기소한다는 원칙을 마련해 경찰에 전달했다.

뒤풀이를 처음부터 주도하거나 옷을 강제로 찢은 학생, 밀가루와 계란 등 뒤풀이에 사용할 물건을 준비한 학생, 알몸 뒤풀이 과정을 사진과 인터넷으로 촬영한 학생 등은 모두 적극 가담자로 분류됐다.

검찰의 이같은 판단은 널리 퍼져 관행화되다시피 한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잘못된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적 경종을 울려 재발을 방지해야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극 가담자 전원에게 공동 폭행에 더해 공동재물손괴 혐의를,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3명은 피해학생의 의사해 반해 수치심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성폭력 혐의까지 각각 적용하기로 해 '엄격한 법 집행' 의지를 드러냈다.

공동폭행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가해학생이 16~17세의 어린 청소년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했다.

또 피해학생의 얼굴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유포돼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지만 개개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잘못된 졸업식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재발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선도'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고양지청 조희진 차장검사는 "개개인의 그릇된 행동에서 비롯된 범죄라기보다는 잘못된 졸업식 문화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학생들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가해학생들을 기소해 정식재판을 받도록 하거나 약식기소해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보다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지방법원 소년부에 재판을 의뢰하는 '소년부 송치'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등 덕망있는 인사와 일정 기간 접촉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갖게 되며 보호관찰소 기소유예 역시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일정 시간 관련된 수강을 하게 된다.

또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보내질 수도 있으나 보호관찰소 또는 부모에게 위탁돼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로 만연돼 있는, 잘못된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바로 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다.

알몸 뒤풀이 사건은 일산 모 중학교를 졸업한 고교생 22명이 지난 11일 졸업한 후배 중학생 15명을 학교에서 3~4㎞ 떨어진 곳으로 불러내 가위까지 동원해 옷을 찢어 알몸 상태로 만들고 얼차려를 가한 뒤 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올려 급속히 유포되면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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