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매직' 사건과 '창호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교육비리에 대한 사정수사가 고강도·전방위 양상을 띠는 가운데 공 전 교육감이 직접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서울시교육청의 '복마전'을 파헤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칼끝이 정면으로 '몸통'을 향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김모(60)씨가 성격이 불명확한 14억원의 비자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당시 교육청 고위 인사들과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수사중이다.
서부지검은 이번 수사가 착수된 직후부터 꾸준히 공 전 교육감의 연루설이 제기돼온 만큼 조만간 그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도 이날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이 시교육청 직원들과 함께 인사비리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함에 따라 최대한 서둘러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살펴보고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교육청 비리 의혹과 연관성이 높으면 효율성 차원에서 그쪽으로 사건을 넘기고 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우리가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을 낸 교원 단체 등이 "전직 국장의 통장의 자금에 대한 차용증이 급조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 전 교육감 등을 겨냥한 이번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단체가 주장한 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과 공 전 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한 고위 간부의 100억원대 자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