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개설된 공직비리신고 핫라인(☎031-2490-999)을 실명으로 접수하되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이 나올 경우 익명제보도 사실확인과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직비리 핫라인은 신고가 접수되면 내용검토 및 처리부서 배정, 정보수집 및 사실확인, 조사절차를 거쳐 실명 제보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도교육청은 내부고발자의 경우 감사담당관실 홈페이지 내부신고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전화로도 접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내부고발자에 대해 최대한 관용을 베푸는 플리바겐을 적용하는 한편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신고대상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불필요한 교구.교재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거나 분할발주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중가보다 높게 계약하는 행위, 자기 소유 물품을 가져다 놓고 업체로부터 새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거짓 서류를 꾸미고 업체가 받은 대금을 되돌려받는 행위 등이다.
교직원들과 식사자리에 업체 사장을 동반해 회식비용을 치르게 하거나 계약 특혜를 권고하는 행위 역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불법으로 직무와 관련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로 간주해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권개입이나 직무태만 등 교육계 불신을 초래하는 잔존부조리를 적발해 처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외부 제보자 모두 익명이 보장된 가운데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