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논술반, CNN청취반, 영어연극반, 수리탐구반, 실험실습반 등 교과와 관련한 특기·적성교육은 실시를 허용하되 반강제적·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는 계속해 전면 금지키로 했다.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의 경우 자율 희망에 따른 강사나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학생에게 보장하되 고3생은 주당 10시간 이내, 고2 이하는 5시간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자율학습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관내 95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기·적성교육을 정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1개교에 불과한 반면 지침 위반 38개교, 개선 필요 36교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강제적,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키로 한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충·자율학습과 관련, 교육부와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이 300여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반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자율학습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은 제공할 수 있으나 조조 및 심야자율학습은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이 원하지 않는 반강제적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을 근절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4월부터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를 어긴 학교가 있을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평가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