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를 올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키로 했다. 이로써 교원평가 도입 논란을 둘러싼 지난 6년간의 논란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도입의 근거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아니라 시·도교육규칙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교과부와 국회는 상호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입법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교원평가는 수업 등 전문성 향상을 통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이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만들겠다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만큼 제도시행으로 인해 직접적 적용을 받는 교원은 물론 넓게는 국민일반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법률의 개정 없이 시·도교육규칙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입법을 서둘러야 할 이유다.
또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평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등 현장교원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보완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수업을 잘하는 교사는 더욱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교사의 경우는 연수를 통해 수업능력 등을 향상시켜 교직사회의 전문성 전반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순환적 제도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의 본질이 아니라 공교육 불신에 대한 국민의 감정적 즉흥적 정서에 부응하는 형태로 접근해서는 교원평가가 학교현장에 착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2010년 교원평가 표준 시행 모형에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기존의 학교전체 교원 평가 방식에서 담임교사 및 교장, 교감의 개별평가 외에도 교과 교사 등 각각에 대하여도 평가토록 한 것은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만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교과부는 한편, 교원평가를 통한 능력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맞춤형 연수 등 현장교원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제시해야 한다. 평가를 통한 긍정적 자기성찰과 함께 교원이 원하는 연수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교원평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교원평가의 전면시행을 계기로 학교현장에 생산적 방향으로 착근토록 정부와 교직사회는 물론, 학생, 학부모 모두 힘을 모야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