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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울산 '학파라치'는 진화 중

학원간판 촬영→수강료 녹취·독서실 직접 이용

지난해에는 무작위로 간판을 촬영해 불법 행위를 했다며 신고했던 울산의 '학파라치'가 올해에는 과다한 수강료를 요구하는 교습소의 녹취기록이나 이용료를 초과 징수한 독서실의 영수증 등을 증빙 자료로 내는 등 적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5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모두 6명의 학파라치가 신고한 72건이 불법 행위로 드러나 건당 30만원씩 모두 21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이 신고한 곳은 시교육청이 정한 기준 금액보다 이용료를 많이 받은 독서실 56곳과 수강료를 초과 징수한 수학, 영어 등 개인 교습소 16곳이다.

독서실은 하루 이용료를 3400원 이하로 받아야 하나 대부분 5천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교습소도 월 20시간 기준 과목당 4만 8천원씩의 수강료를 받아야 하나 과목당 15만∼2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파라치들은 독서실의 경우 자기가 직접 하루 이용권을 끊어서 받은 영수증을 시교육청에 증빙자료로 냈다.

또 교습소에서는 학부모로 위장한 뒤 교습소 관계자와 상담을 요청, 수강료를 기준금액보다 더 달라는 상담 내용을 녹취한 뒤 그 자료를 시교육청에 내밀었다.

학원신고 포상금제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무작위로 학원 간판만 수두룩하게 찍었던 학파라치의 신고 수법이 점점 전문화·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학파라치들은 이 기간 학원 내부와 간판만 찍어 800여개 학원을 신고했으나 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신고된 학원 가운데 실제 불법 행위를 한 학원은 17%인 137개 학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파라치가 녹취 기록까지 신고 포상금의 증빙자료로 제출하는데 놀랐다"며 "학파라치의 적발 수법이 전문화하고 대담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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