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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충북 전교조 간부들 '유죄'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51)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39)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45)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교사 시국선언과 관련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선고는 이번에 5번째로 이에 앞서 전주지법에서 지난 1월 무죄, 인천지법에서 지난달 유죄, 같은 달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대전지법에서 각각 유죄와 무죄가 나오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하태헌 판사는 이날 법정선고에서 "피고인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해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노조법상 정치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교원노조법 제3조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피고인들은 시국선언을 주도해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상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현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을 활용하지 않고 대규모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은 다수의 힘을 빌려 정치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학생들 역시 중립적 입장에서 의견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성숙했더라도 정치적 판단 여부에 미숙하다고 보이는 바, 교사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집단 시국선언은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다.

한편, 남씨는 지난달 재직 중인 서원학원 측으로부터 정직 2월을, 김 수석부지부장과 김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11월, 12월 도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정직 1월,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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