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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방침 굳혀"

일본 정부, 교육내용 "확인 곤란" 이유

일본 정부는 내달 시행할 예정인 고교 학비 무상화와 관련해 전국의 조선학교를 대상에서 일단 제외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내각은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내각 안에서도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소리가 있고 일본의 고교에 준하는 교육이 조선학교에서 실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간 정식 통로가 없는 이상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전날 저녁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와 관련해 기자단에게 "객관적으로 (일본의) 고교 과정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가 문제다. 뭔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은 "차별적인 취급을 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강하고, 문부과학성에는 "교육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제3자 기관을 설치, 거기에서 인정되면 대상제외를 해제하자"는 안도 있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실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교무상화 제도를 개시하는 4월에 맞추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부과학성은 제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기준을 무상화법안에는 직접 명기하지 않고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성령(省令)으로 정하겠다고 방침이다.

성령에 "모국의 교육법제 가운데 고교에 상당하는 학교라고 규정할 것"과 "외교 채널을 통해 이를 본국에 조회하는 게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을 넣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안에 따르면 국교가 없는 북한은 자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중의원 후생노동위와 문부과학위가 11일 간담회를 통해 '아동수당창설법안' '고교수업료 무상화 법안' 개정안을 12일 양 위원회에서 가결하기로 합의, 이들 법안이 오는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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