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올해부터 상, 하반기로 나눠 학기마다 2개월씩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05년부터 매년 새학기인 3월 초부터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는 15일부터 5월14일까지 두달간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폭력 모임을 구성,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돈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이다.
신고는 학교 또는 경찰관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지역번호+경찰서국번+0118), 교육청 신고 및 상담 번호(☎1588-7179), 24시간 신고 및 상담 번호(☎국번없이 117, 112)로 전화하면 된다.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www.police.go.kr)와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www.117.go.kr) 등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경찰관이 가정을 찾아가 상담하고서 신고를 받고, 가족이나 교사,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가해학생은 청소년전문상담기관의 선도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선도교육을 받지 않으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피해학생은 신분을 비밀로 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경찰관을 서포터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복 등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