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교장공모제를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당국으로서 여론의 질타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편 이해는 되지만 근원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인사비리는 서울시교육감과 교육감선거의 논공행상 차원에서 교육감 측근들이 대가성에 의해 전문직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교장인사를 좌지우지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핵심은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사비리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공모교장은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공모교장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런데 지난 6차까지의 공모교장 선발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위원, 학부모 간에 학연과 지연 등의 파벌 또는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담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이유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도 있었고 학부모가 자녀들의 등교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곳도 있었다. 교장공모제가 급격히 확대된다면 이러한 사례 또한 급증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혼란을 야기하며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분명하다. 심사위원에게 권한만 주어지고 책무를 담보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비리의 개연성은 오히려 전국의 모든 학교로 확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개선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부모 또는 지역인사를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므로 공모교장선발 과정에서 추천한 인사의 적격성 여부를 세심히 살펴 걸러내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교장공모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심사를 통해 학교경영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 학교혁신과 개별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지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만 변경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착시효과를 유발할 것이 아니라 급격한 확대를 논하기 전에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완하고 교육현장의 현실을 우선 파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