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신학기 일선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지난 19일 시내 초·중·고교 교감 및 생활지도부장들이 참석한 생활지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시 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한 선도 및 처분 기준을 학교별로 제정, 학생은 물론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고, 가벼운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지 말고 엄정 대처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성 폭력 행위도 엄중 조치하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달말까지 학교 폭력과 탈선, 비행 예방 등을 위한 상담주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신청을 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학생들의 심리검사와 위기학생 개별 맞춤형 집중상담 및 학습증진·진로탐색 집단 상담 등을 진행하고 학급 단위 또는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중구 은행동 으능정이 거리 등 학생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도 합동 이동상담소를 설치, 길거리 상담을 하고 일선 학교 자체 상담 주간도 운영토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어 가벼운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하고 상담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