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잇따라 불거진 비리와 관련, 깨끗한 교직풍토 조성을 위한 고강도 반부패, 청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2일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원도교육청 명예 감사관제 운영 규정'을 입법예고 했다.
명예감사관은 도내 소재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이들은 도교육청 산하기관의 종합·부분감사를 참관하고 부패행위·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시와 제보, 감사 시행을 건의한다.
또 교육행정 발전방안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주민·학부모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수시로 교육감에게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명예감사관의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2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명예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감은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명예감사관에게 감사사항과 일정 등을 감사 시행 예정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갖게 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행정의 신뢰제고와 청렴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각종 부패 척결 대책을 마련해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청렴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교육청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본청 전 직원과 산하 기관장 및 학교장 등 4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강원교육 구현 선포식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자정 결의문 낭독을 비롯한 교육비리 척결 및 청렴도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