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이 '교육대통령'으로 군림해온 공정택(76) 전 서울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교육비리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과거 교육비리의 '뿌리'를 눈앞에 두고도 외풍으로 인해 번번히 칼을 거둬야만 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몸통'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사법처리하고 나면 그에게 돈을 바치고 특혜를 누린 교육계 인사들도 저인망식으로 색출하면서 '깃털 정리' 작업을 한 뒤 서울교육청 인사비리에서 시작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시교육청 인사업무를 맡았던 측근 김모(60)씨와 장모(59)씨를 통해 교장·장학관 승진과 장학사 임용 등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공 전 교육감은 최측근인 비서실장 출신 조모(54)씨가 차명계좌로 2억 1100여만원을 관리하다 적발되면서 작년 선거자금 28억여원을 돌려줄 상황 등에 대비해 미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장씨로부터 돈을 전달한 배경을 둘러싼 진술과 물증을 보강하고, 이런 금품상납 관행이 더 있었는지 추가로 조사해 `백년하청'이란 지적을 받아온 교육계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색출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공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바친 인사가 수십명에 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선 초·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막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공 전 교육감이 비리의혹에 연루된 전문직(교사 출신 공무원) 인사들을 시교육청 고위직에 기용하고서는 서울 강남권 등 부유한 지역 학교에 교장으로 보내줬던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런 코스를 밟은 이들에 대한 내사도 강도높게 진행중이다.
조작된 근무성적 평정으로 교장과 장학관이 됐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부정 승진자 26명에 대한 수사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잇다.
이들 중 일부가 이미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던 공 전 교육감의 핵심측근 목모(63)씨에게 '잘 봐달라'며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유사한 수뢰 사례가 더 있었는지를 밝혀내 연루자를 전원 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혐의 내용이 대다수 당사자의 부정확한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차명계좌가 교육감의 소유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 전 교육감이 지난해 12억원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 빠뜨린 사실이 들통나 비리 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도 이런 개연성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서울교육청 인사비리 수사가 시작된 2개월 전부터 공 전 교육감이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데다 검찰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어 어느 쪽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소의 하나로 지목돼온 교육비리가 공 전 교육감의 사법처리를 계기로 그 적나라한 뿌리를 드러내면서 올해가 교육계 환골탈태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