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학교 교실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현직 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49)씨 등 성남 모 고교 교사 3명은 지난해 2월 학교 교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장소로 제공한 뒤 받은 30여만원을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등 지난 2006년 3월부터 3년간 모두 5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비리를 묵인한 혐의(방조)로 전직 교장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교사들은 "정식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회식 등 판공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원과 성남, 안양 등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도 시설사용료가 횡령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