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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실임대료 횡령 현직 교사 3명 입건

금품·향응받고 비리 묵인 전직 교장도 입건

수원남부경찰서는 학교 교실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현직 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49)씨 등 성남 모 고교 교사 3명은 지난해 2월 학교 교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장소로 제공한 뒤 받은 30여만원을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등 지난 2006년 3월부터 3년간 모두 53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비리를 묵인한 혐의(방조)로 전직 교장 이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해당 교사들은 "정식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을 뿐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회식 등 판공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원과 성남, 안양 등 수도권 일대 학교에서도 시설사용료가 횡령된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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