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치료 때문에 2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공정택(76) 전 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자진 출석해 심사를 받기로 했다고 변호인인 김대호 변호사가 전했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공 전 교육감은 5900만원을 상납받고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이던 전날 심장 혈관이 막혔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았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심사에 불출석한다고 밝히자 곧바로 신병을 확보키로 하고 검사와 조사관을 병원에 파견했으나 '하루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의견에 따라 강제구인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