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에 영재교육 이수 사실은 적을 수 있지만 각종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올림픽, 콩쿠르, 전국체전 등의 성적은 기재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고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선 방안에 따라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학생부에 아예 적지 못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2일 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 교육청의 학생부 업무담당자 회의를 열어 초·중·고교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거나 없는 수상 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고교의 모든 학년 학생부에 기록하던 독서활동 상황은 올해부터 중학교 모든 학년에도 적용하고,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 경력은 초·중·고교 공통으로 입력하지 않는다.
초·중학교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란도 비워둬야 한다. 다만, 고교 학생부에는 종전과 같이 적는다.
예컨대 교외 상은 학교장 추천과 학내 예선, 추천심사위원회 선발 등을 거쳐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 받은 상이라야 기재할 수 있고, 교과부나 시도(지역) 교육청이 후원한 대회는 교육장, 교육감, 교과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이 주는 수상 실적만 적는다.
이런 경우라도 교과와 관련된 수상 실적은 입력해서는 안 된다.
효행상, 선행상, 모범상, 봉사상 등은 기재할 수 있지만 교과부와 각 교육청의 주최·주관·후원 여부를 떠나 효행글짓기대회, 봉사UCC대회 등에서 상을 받았다면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교과부는 예시했다.
논술·문예백일장, 웅변대회, 영어쓰기 대회, 수학·과학·정보 올림피아드·경진대회, 발명대회, 로봇조립대회, 향토사례탐구대회, 모의증권·모의법정 대회, 전국소년체전, 올림픽, 콩쿠르, 국전 등에서 상을 타도 학생부에는 남지 않는다.
이들 대회에서의 성적과 교외 상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사실을 '수상 경력란'뿐 아니라 진로지도나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외체험학습, 교과학습발달상황 등 어떤 항목의 특기사항 등에 적어서도 안 된다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반면 일반 학교 영재학급과 대학 및 지역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등에서 영재교육을 받았을 때는 영재교육기관장이 매 학년말 학생이 소속한 학교장에게 교육을 받은 사실을 통보해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