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들이 서울시내 교육 현장에서도 상습적인 폭력과 성희롱 등에 시달리는 등 심각하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례집이 공개됐다.
박문희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부설가족지원센터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지난해와 올해 부모회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들은 학생들 간 언어적 폭력과 상습적인 물리적 폭력, 성추행, 담임교사의 언어폭력, 방임은 물론 장애학생의 보험 가입 거부 등으로 다양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발달장애 고등학생 1학년 자식을 둔 학부모는 지난해 10월 방과후에 자식의 친구 2명이 자식의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부모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학부모는 "학교에서 계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대처를 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학부모회와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관에 다니던 한 장애학생은 다른 장애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해당 부모가 부모회에 상담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가해 학생은 학교에서 평소 아이들에게 상습적인 폭력과 성추행을 당하면서 쌓였던 분노를 피해 학생에게 그대로 전가한 것으로 부모회는 분석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지적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몸에 멍도 들었지만, 학교는 부모 간에 합의만 종용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제대로 안 했다는 학부모 의견도 접수됐다. 학교는 당시 가해 학생을 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료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는 "담임교사가 '왜 이런 아동이 우리 반으로 와서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성질을 부린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상담을 신청하기도 했다.
1급 지적장애 고교생을 둔 학부모는 자녀의 종합보험 가입을 희망했지만 가입 신청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특수학교가 과밀을 이유로 입학과 전학을 거부한 사례, 일반학교 담임교사가 특수학교로 전학 가기를 요구한 사례, 특수학급의 학생 수가 많아 학급 증설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 등도 공개됐다.
박문희 센터장은 "이런 사례들이 학교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문제를 피해 학생 중심으로 풀어가지 못하고 학교 중심으로 풀어가기 때문"이라며 "직업 현장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은 학교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배융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상임집행위원장은 "사업장과 교육시설, 의료기관, 문화시설 담당자 등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장애인 인권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