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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교권보호헌장 '집회·표현의 자유' 삭제

"정치·종교 중립…피해지원센터 운영"…이달말 공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맞물려 제정을 추진해온 '경기교권보호헌장'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초안에서 담겨 논란의 대상이 된 집회·결사의 자유 조항과 표현의 자유 조항은 다른 문구로 수정해 사실상 삭제했다.

4장 31개 조항으로 구성된 교권보호헌장 중 제12항은 교사들이 각종 전문직 단체를 조직해 교직 전문성을 계발하는 일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초안에서는 '교사들이 집단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적극 권장한다'고 명시했으나 오해 소지가 있던 '집회'와 결사' 문구를 빼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조문을 순화했다.

초안에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했던 제17항도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손질했다.

아울러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개진 조항과 학생상해 발생 시 교사 면책조항, 부적응 학생에 대한 교육당국의 예방조치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초안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요구에 교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의견이나 요구를 가진 학부모는 먼저 학교행정가에게 의견을 개진해야 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상해에 대해 교원이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교사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21항은 초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밖에 정기적인 교권실태 조사, 피해교사 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무고행위에 대한 교권전담 변호인단 구성, 가칭 교육권보호위원회 설치 등도 헌장에 포함됐다.

이번 교권보호헌장안은 도교육청이 배재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강명숙)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나온 최종보고서로, 도교육청은 추가 의견수렴과 보완을 거쳐 이달 말 헌장을 공표할 예정이다.

최종보고서에서는 교권보호가 문제해결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학생요구 수용시스템 구축,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 교권보호 매뉴얼 제작 등 15가지 교권침해 대응 및 교권보호 시스템 구축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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